"거리두기 지키려 했는데, 벌금"…동구청 "사정 알겠지만"

입력 2021-01-25 18:22:19 수정 2021-01-25 22:26:50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760만원
"큰 돈 들여 비닐하우스 지어" 식당 주인 불경기 호소에도
구청 "이미 수차례 철거 안내"…편의 봐주기 어렵다는 입장

대구 동구 비닐하우스에서 식당 영업을 해 철거명령을 받은 식당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식당 측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확장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구 기자
대구 동구 비닐하우스에서 식당 영업을 해 철거명령을 받은 식당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식당 측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확장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구 기자

비닐하우스 영업과 관련해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한 식당의 주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하자, 구청은 "식당의 편의만 봐주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대구 동구 공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동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760만원 부과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식당 뒤편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

식당 주인 A씨는 지난해 초 인근에서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식사 공간 확보 요구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새로 추가 건물을 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하는 수 없이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구청의 첫 점검 때 철거 대신 환기를 위해 개폐식 지붕공사를 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런데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박상구 기자
박상구 기자

A씨는 또 "외딴 곳인 공사장 특성상 인부들이 이용할 식당이 주변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해 개폐식 지붕을 설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백만 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난데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식사 공간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왜 굳이 우리 식당을 콕 찍어 단속하는지 의문이다. 손님에게 서서 식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경기에 고액의 이행강제금은 정말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처음 식당에 현장 확인을 나가 철거를 요구한 것이 지난해 8월이다. 그동안 수차례 철거 안내를 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변에서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식당 편의를 봐주기는 어렵다"며 "개폐식 지붕으로 바꾸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식당 측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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