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21-01-25 15:22:11

보험료 마리 당 연 1만5천원 수준, 월 1천250원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특히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어려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는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 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출시했으며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의 보험사가 2월 12일 이전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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