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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천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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