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 대처방식은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제가 발의한 코로나 특별법에 전국민이 접종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접종거부 한다고 해서 처벌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퇴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하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전했다.
또 홍 의원은 "마치 접종을 강요하고 안하면 처벌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법안중 무엇보다 중요한 조항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영국에서는 손실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준다던지 하는 매표행위나 하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식 코로나 대처 방식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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