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선고받고 검찰·피고인 항소…항소심 재판 앞둬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대구고법은 현재까지 보석 심문 기일 및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듬해 1월 6일 대구지법이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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