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가해男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여성단체 "검찰 항소" 촉구

입력 2021-01-22 13:46:59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신지예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지예 대표의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했다.

신지예 대표는 성폭행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신지예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신지예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신지예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에서는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는데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조차 약소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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