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읍 운산리 부부 지난해 12월 출산…조례 따라 2년간 지원
'저출산시대, 다섯째 자녀 출산을 청도군민 모두가 축하해요.'
경북 청도군에서 다섯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2천5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 첫 사례 가정이 나와 군과 보건소, 이웃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인 청도읍 운산리 김모(51)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건강한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김 씨 부부는 앞으로 2년간 2천500만원 상당의 출산지원금과 함께 군민들의 따뜻한 성원을 모으게 됐다.
청도군은 지난 2018년 4월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신생아가 다섯째 이후 자녀인 경우 출생시 580만원을 지원하고, 매월 8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군과 보건소는 21일 보건소 3층 외래산부인과에서 김 씨 부부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이승율 청도군수와 보건소 관계자, 김 씨의 다섯 자녀들이 모인 가운데 축하 행사를 가졌다.
군은 유아욕조, 기저귀, 수면조끼 등 산후회복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청도경찰서도 쌀 두 포대를 전달하는 등 축하의 마음이 이어졌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다섯째 자녀 출산은 가족들과 청도군민에게도 큰 희망과 기쁨이 되고 있다"며 "지역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등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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