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 발표
전기승용차, 대구 450만원·경북 600만~1천100만원… 수소차, 대구 900만원·경북 1천만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1천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총 13만6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21.4% 증가한 12만1천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천대로, 지원 예산은 각각 1조230억원, 3천655억원으로 증액한다.
전기차 충전기 3만1천500기, 수소충전소 54기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 가운데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전기승용차에 대해 대구는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북은 600만∼1천100만원을 지급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천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천250만원이다.
수소차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은 대구 900만원, 경북 1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 우수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천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천만~9천만원 미만에는 50%, 9천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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