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앞두고 법정 서야할 수도"…민주, 박범계 등 공판 기일 변경 요청

입력 2021-01-21 15:45:23 수정 2021-01-21 16:11:51

'패트 충돌' 공판 연기 신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대리하는 엘케이비파트너스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 기소된 박범계 후보자는 지난해 9월 23일과 11월 25일 열린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만큼 공판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박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

박 후보자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박 후보자는 앞서 재판에서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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