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천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차량 가격이 9천만원이 넘으면 보조금은 '0원'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천대를 국내에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보다 21.4% 늘린 12만1천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천대이다. 지원 예산은 각각 1조230억원, 3천65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대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이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별도). 올해부터는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을 더해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과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은 별도다.
기재부 장윤정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확산에 따라 향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찻값 6천만원 이하는 보조금 100%를 주지만,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이하 차량은 50%만 준다. 찻값이 9천만원을 넘으면 보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국산 및 수입 전기차량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현대차 코나는 690만~800만원, 아이오닉 701만~733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아차 니로도 780만~800만원까지 준다.
르노삼성차 조에(702만원)나 한국GM 볼트(760만원)도 70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S나 메르세데스-벤츠 EQC400, 아우디 e-트론55 콰트로 같은 고급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테슬라 모델3(1만1천3대)는 트림에 따라 지원금 유무가 갈린다.
한편,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올해 국고보조금은 2천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천7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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