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에 늘어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정부, 소음·진동 저감대책 마련

입력 2021-01-21 15:21:39

환경부,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

24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건설현장에서 남구의회 의장단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민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건설현장에서 남구의회 의장단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민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발생원 중심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골자로 한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5년 1만9천278건에서 2019년 2만6천257건, 지난해에는 4만5천250건으로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또 소음·진동을 건강 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 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한다.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해 측정망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하고,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발생원 중심의 저감방안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과 공사 시간 등에 국민의 생활유형(패턴)을 반영하고, 공사 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화한다. 특히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 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자동차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 및 저소음형 이동 수단을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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