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입력 2021-01-21 13:12:06 수정 2021-01-21 14:15:59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출입국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2019년 긴급 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만일 검찰 수사 결과 절차적 결함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 전 차관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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