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1-01-21 10:37:21 수정 2021-01-21 10:51:14

텔레그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유포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게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자에 대한 유인광고를 게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성 착취 범행 자금 2천6백여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주빈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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