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10만원, 스타벅스 업주 150만원 부과 예상"

입력 2021-01-20 20:08:57 수정 2021-01-26 19:11:01

김어준, 스타벅스
김어준, 스타벅스 '사회적 거리두기' 버전 로고. 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신문DB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안에서 일명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를 한 데다 5인 이상이 모이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결국 과태료 10만원을 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마포구청은 지난 19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스타벅스 카페에 방문해 턱스크를 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김어준 씨 등을 대상으로 처리 기한인 오는 26일까지 조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

이는 김어준 씨와 함께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울러 스타벅스 카페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본사가 직영, 회사 측이 과태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손님과 업주의 과태료 수준이 큰 차이가 난다. 손님은 10만원 이하, 업주는 3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특히 업주에 대해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다만, 마포구청은 조사 마무리 및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여부 및 그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포구청의 이날 오후 현장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어긴 김어준 씨 일행은 7명으로 파악됐다.

당초 5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어제인 19일 한 네티즌은 턱스크를 한 김어준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카페 내 한 테이블을 둘러싸고 모인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촬영,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어준 씨가 앉은 테이블에 5명이 있고, 옆 테이블에도 2명이 있다. 옆 테이블 2명 중 1명은 말을 하는 김어준 씨를 쳐다보고 있어 일행으로 추정된 바 있다.

마포구청은 김어준 씨 일행이 19일 오전 9시 10분부터 27분까지 17분 동안 머무른 것으로 매장 내 CCTV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날인 19일 TBS 측은 "생방송 종료 직후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해당 카페에서) 업무상 모임을 했다.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김어준 씨 등의 방역수칙 '일부' 위반을 시인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어 20일 김어준 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도중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다"고 해명했고, 턱스크와 관련해서는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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