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기존 강의 자료와 내용이 유사해 '유출' 및 '복붙'(복사해서 붙였다) 논란이 제기된 공법시험 문제를 두고 응시자 전원에 대해 만점 처리가 이뤄진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0차 위원회에서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가운데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 50점)에 대해 심의했고,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에 대해 만점 처리를 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해당 문제를 두고 연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강의 자료(연세대 로스쿨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유사하다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학계 및 실무계 공법 전문가 등 전문검토위원 13명으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와 그 해소 방안 등을 심의했고, 이에 해당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법무부와 맺은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논란은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이후에도 계속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 의혹을 SNS를 통해 처음 제기한 법무법인 지음 소속 강성민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2인, 변호사 3인, 법무부 고위공무원 1인, 검사 1인,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위원 2인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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