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복붙 논란'에 휘말린 문제가 채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토위원 대부분은 문항의 동일성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외부 검토위원 대부분이 문항의 동일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번달 5일부터 5일간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행 과정에선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거의 '복사 뒤 붙여넣기' 수준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이 강의를 진행한 교수는 2019년 논란이 된 문제와 유사한 기록형 케이스를 법무부 문제은행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단은 이 교수가 제출한 문제를 수정·각색해 올해 출제했다. 법무부는 복붙 논란 직후 이 교수의 문제은행 참여사실을 공개하며 교수가 문제 제출 관련 서약을 사실상 어겼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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