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수에게 유포해 공연성 성립 안돼"
동료 캐디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달라며 거짓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캐디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4월 회사에 "동료 캐디 B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골프장 출입금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6월 동료 캐디들에게 "B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취지의 자료를 돌리고 서명을 받기도 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 중 사측에 허위사실을 보고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히 해야 성립하고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동료 캐디들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만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벌금이 각각 5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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