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턱스크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겼다?"…네티즌 직접 신고

입력 2021-01-19 16:49:45 수정 2021-01-19 19:51:45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진보 성향 언론인 김어준이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어긴 모습이 포착돼 이를 직접 신고했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나왔다.

19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합금지 어긴 김어준 신고했다.jpg"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어준이 카페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 속에서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었으며, 김어준이 앉은 테이블에는 김어준을 포함해 총 5명이 앉아 있었다.

작성자는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OOOO(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어준 등을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모임'으로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인증샷'까지 올렸다.

이에 대해 TBS 한 관계자는 "(사진으로 보아 이 모임은) 김어준 뉴스공장 제작진으로 보인다. 담당 PD도 보이고 왼쪽엔 작가도 보인다"며 "방송 끝난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저렇게 모이는 것이 김어준과 저 팀의 오랜 일상이다"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개인 간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5명부터는 사적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 또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 제작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지만 공식적인 업무 이후 식사와 음주는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도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금지되고 있다.

사진 속 김어준과 TBS 제작진의 회동을 '업무상 모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신고를 받은 당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이어지자 TBS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어준이 (음료 취식 중이 아닌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신고대상이 맞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 안했나?" "저건 점주한테도 민폐"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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