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수 소유' 주유소 기름 유출 처리 책임 떠넘긴 울릉군

입력 2021-01-20 16:16:55 수정 2021-01-20 22:21:23

위탁운영 소각장측 "규정 위반" 난색에도 군청서 압력 강행
해경 조사에서 공무원들 발뺌…결국 소각장 직원들에 책임 전가

울릉군수 소유의 주유소에서 기름 유출 사고로 흡착포가 널려 있다. 독자 제공
울릉군수 소유의 주유소에서 기름 유출 사고로 흡착포가 널려 있다. 독자 제공

경북 울릉군이 군수 소유 주유소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매일신문 18일자 6면) 처리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소각장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릉 소각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30일 울릉군 공무원들은 김병수 울릉군수 소유의 주유소 기름이 유출된 후 기름제거 작업을 하면서 차량 3대 분량의 흡착포를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울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기름이 묻은 흡착포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각장에서 태우면 안 된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강요로 흡착포를 모두 소각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사고 후 진행된 해경 조사에서 소각장 측이 허락했기 때문에 흡착포를 싣고 소각장으로 갔다며 소각장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소각장 한 직원은 "우리가 왜 기름 묻은 흡착포를 태우겠느냐. 폐기물처리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사실을 소각장 내 법무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록 공무원들의 강요로 소각했지만 기름범벅이 된 흡착포를 소각했기 때문에 벌금은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법무팀으로부터 들었다. 해경 조사에서도 이를 진술했지만 공무원과 울릉군수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련 과 공무원들은 "흡착포를 소각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편 울릉군 소각장은 외부 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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