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다른 정인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입양아는 물론 모든 아동에 대한 학대를 신속히 적발하고 조치해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고가 거듭됐음에도 관련 당국이 학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정인이 사례를 감안해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부모 등 보호자와 아동을 곧바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또 이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우선 설치하고, 향후 14곳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29곳을 올해 안에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한다. 보호 가정은 200여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의 심리 및 정서 치료 방안도 있다. 정부는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17개 모든 시·도에 전문 심리치료인력 3명씩을 배정한다.
아동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늘리는 것이다.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이 추가된다.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약국(2만3천여곳), 편의점(4만여곳)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 아동학대 신고망을 넓힌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에도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최고 500만원이었던 보호자의 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를 최고 1천만원까지 올린다.
조사자가 업무 지침에 따라 아동과 보호자를 즉시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조사자는 신고 현장 외에 다른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학대 조사 관련 출입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경찰이 받도록 일원화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행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 2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고, 기존 전담 인력은 연 40시간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한 인력도 충원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인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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