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식 운영 시작, 대구경북 미성년 자녀 이용 가능
이혼 가정 부모·자녀 관계 형성 도와
대구가정법원이 영남지역 최초로 법원 내에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한다.
대구가정법원은 18일 오후 2시 개소식을 열고 청사 1층에 대기실, 사무실 겸 상담실, 면접교섭실 등으로 구성된 '해맑음' 면접교섭센터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설치됐다.
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6시 운영되며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 시에는 양육·비양육 부모 간 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 합의나 동의가 필요하며,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중이라면 센터 이용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대구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용 횟수는 6개월간 월 2차례 가능하며, 재신청할 경우 3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해맑음'이란 센터 이름은 이혼 가정 자녀들이 티 없이 해맑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부모를 상대로 교육이나 상담도 실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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