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2021-01-18 14:18:32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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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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