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딸 이어 판·검사들 자녀도? "입시비리 조사 청원 20만 임박"

입력 2021-01-17 18:13:45 수정 2021-01-17 18:29:26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주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지난해 12월 23일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선고를 하면서 조모 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게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딸 조모 씨의 의사 국시 합격 역시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모 씨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의 무효까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딸 조모 씨에게 축하한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곧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동의(추천) 충족을 앞두고 있어 시선이 향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17일 오후 6시 5분 기준 19만739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앞으로 9천261명의 동의를 더 모으면 20만 동의수를 충족한다. 청원 마감은 엿새 뒤인 23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한 내 20만 동의수 충족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원에서는 당시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 판단 받은 것을 두고 반발하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형을 한 검찰과 선고를 한 법원, 즉 검사·판사들 자녀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받는 혐의의 수준 또는 그보다 더한 수준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있을 경우 처벌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그런 행위를 한 부모 검사와 판사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비리 협의 관련 구형 및 선고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는 맥락이다.

청원에서는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 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 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 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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