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피해구제 지원 조례 발의…통과 땐 시위 등 활동에 예산 보태
대외 홍보활동도 市가 대행 가능…비수도권 차별에 공동대응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군사시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시위에 예산을 보태거나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군 헬기 사격 훈련으로 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문제(매일신문 2020년 12월 30일 자 8면 등)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포항시의회는 18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첫 회기 활동에 돌입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중에는 이준영 더불어민주당·서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 관심을 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항의집회나 서명운동 등에 포항시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언론을 통한 대외 홍보활동이나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 등을 포항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준영 포항시의원은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사격 훈련이 반강제적으로 포항(수성사격장)에 떠넘겨진 것이 그 증거"라며 "국방부 등 중앙정부가 침묵하면 지자체로서는 사태를 해결할 권한이 부족하다. 주민과 집행부, 각 정당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