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정인이 양모에 장모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여러 매체는 법조계를 인용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업무에 복귀한 뒤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남부지검에 특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게 좋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또 범죄심리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해 대검찰청 형사부·과수부 합동 회의와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은 첫 재판에서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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