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취식' 가능해질까?…'내일 발표' 거리두기 조정안, 밑그림 나왔다

입력 2021-01-15 13:23:03 수정 2021-01-15 13:55:22

거리두기 현 단계 유지·'5인이상 집합 금지' 연장 유력
설 특별방역 대책도 발표

서울 중구 명동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16일) 발표하는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11시 거리두기 및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거친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시행돼 오는 17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다시 한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확진자들의 감염 양상을 보면 개인 간 전파가 원인이 된 경우가 늘고 있는 탓이다. 개인 간 모임, 약속 등을 통해 감염된 환자 비율은 지난해 11월 23.7%에서 이달 초 38.9%로 증가했다.

그러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카페 내 취식을 가능하게 하고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의견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설 연휴(휴일 포함 2.11∼14)를 전후한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추석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2017년부터 면제해왔던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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