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배임·횡령 혐의 기소된 부총장 직위해제 않겠다"

입력 2021-01-15 17:15:43 수정 2021-01-15 20:43:03

대학 구성원과 주변 대학들 '상식과 동떨어진 조치' 지적

포항 선린대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 선린대 전경. 매일신문 DB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매일신문 7일 자 9면 등)에 대해 대학 측이 업무배제 등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구성원과 주변 대학들은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의문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15일 선린대 구성원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최근 '공소가 제기된 행정부총장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함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돌렸다.

이 근거로 사립학교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제시했다. 교원 임면권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 해제할 수는 있지만, 1997년 7월 헌재 판결을 따져보니 무죄추정·비례 원칙 등에 이런 조치가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 측이 엉뚱한 판결을 가져와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추는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헌법소원된 사건은 '검찰에 기소된 강원도 한 대학 교수를 대학이 직위해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 교수는 이사장의 독단적 운영을 학부모들에게 유인물을 통해 폭로했고,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교수는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대학 직위가 해제됐다.

한 구성원은 "당시 헌재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 해당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면서도, 공소사실이 국가공무원법에 비춰 해임이나 파면이 마땅한 범죄라면 이런 조치는 '합헌'으로 해석했다"며 "현재 선린대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데도 대학 측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포항지역 대학들도 선린대의 이런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더구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직원을 대학 행정 업무에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건 우리 상식과 동떨어진 행동"이라고 했다.

한편, 선린대 행정부총장은 지난달 31일 대학 자재 납품 등과 관련해 업체와 계약을 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 관계자는 "기소된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징계위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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