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3) 씨가 이번에는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씨와 동거인은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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