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公 올해도 '착한 건물주'…휴게소 200곳 임대료 납부유예

입력 2021-01-15 17:17:35 수정 2021-01-15 20:11:19

작년 보증금·방역 지원 이어…납품매장 수수료도 함께 유예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의 임대료 및 납품매장 수수료를 납부유예하고, 휴게시설 방역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1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200개소)로 1분기 납부유예 예상금액은 300억원이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도 휴게소별로 300만원씩 6억원을 지원한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피해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운영업체 임대료 납부유예의 낙수효과를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도 일부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 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기간 임대료 면제 및 방역비용 지원 등을 추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휴게시설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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