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적법하게 추진됐는지 등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산업부에 대한 비대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대상은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전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부, 한전 적자, 해외 원전 수주 직무유기 등 4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비중을 낮추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인데, 이 계획이 상위 정책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상충한다. 원전 비중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9%이지만 8차 전력계획에서는 11.7%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전 정권에서 수립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보다 하위 법정 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며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법성만 살피겠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감사 결과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관련 기업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관련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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