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현대로템 전 간부 2명 실형

입력 2021-01-14 17:48:59 수정 2021-01-14 18:33:57

법원 "증거 위조 교사, 일괄하도급 계약 은폐해 죄질 나빠"
현대로템 법인에는 벌금 2천500만원 선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지하철 스크린 도어.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4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PSD) 설치 공사 과정에서 법상 금지된 하도급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로템 전 실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중간관리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사 현장 소장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을 받은 회사 대표 D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현대로템에는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건설 공사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2016년 대구시의 특별 감사가 실시되자 직접 설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괄 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위조를 교사하거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며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의 중요성 및 일괄 하도급 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과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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