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들에게 각 666만~3천만 원 배상해야"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에 살다가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정욱도)는 14일 주민 6명이 연탄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각 666만~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 분진이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과 이로 인해 진폐증이 발생한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됐다"며 "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점, 배출했더라도 안전 농도 범위 내에 속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5명은 지난 2016년 1월 연탄공장이 배출하는 석탄 가루로 폐질환을 앓게 됐다며 업체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 중 상당수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원고에서 빠져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6명이었다.
안심연료단지는 지난 1971년 대구시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연탄공장 6곳을 이주시켜 만든 곳으로, 동구 안심1동 일대에 9만8천여㎡ 규모로 조성됐다.
호흡기 질환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로 구성된 '안심지역 비산먼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대구시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이듬해 안심연료단지 반경 1㎞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천980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최종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았다고 밝혔다. 안심연료단지는 폐쇄돼 뉴타운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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