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이 '박범계 팔이'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실제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주변 곳곳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이 잔뜩 발견된 까닭이다.
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은 1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매출액은 약 32억 8천만 원으로 328배 늘었다. 법무법인 명경은 박 후보자가 2012년 출자금 1천만원을 대고 설립에 참여한 곳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명경이 고공성장을 하는 기간 동안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검찰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탓이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쪽에선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박범계 후보자를 둘러싸고 발생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은 박 후보자의 해명에도 꺼지지 않고 되레 법무법인 명경의 박범계 팔이로 옮겨붙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주변에서도 박 후보자의 이름이 잔뜩 발견됐기 때문이다.

박범계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아 대전에서 시의원을 지냈던 김소연 변호사가 본지에 제공한 14일 기준 법무법인 명경의 주변 사진을 보면 곳곳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법무법인이 위치한 건물 1층 안내판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박 후보자의 이름이 눈에 띈다.
명판 사진까지 공개 돼 법무법인 명경이 박범계 후보자의 이름을 내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입구의 명판은 교체형인데도 박 후보자의 이름을 떡하니 걸려 있다. 단지 '휴업 중'이라는 표식만 붙어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이 명판은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 교체됐다고 나타났다. 2012년 휴업한 박범계 후보자의 이름은 고정형 명판이 교체형 명판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걸려 있었다. 더군다나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이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법무법인 명경의 박범계 팔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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