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산업안전보건법 331건 위반

입력 2021-01-13 15:18:04

노동부 "포항제철소 더이상의 사망사고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기본을 지켜야 할 것"
노동부,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개 현장 점검한 결과 발표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협력사들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관련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주간 감독관 33명을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개사로 보내 사망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조업현장 안전을 전체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입건대상은 220건, 과태료 111건(3억700만원) 등 모두 33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안전사고 책임이 무거운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 5개사(10건) 책임자는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안전보건관리의 허점을 드러냈고, 공장별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나 보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3소결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위해 좁은 배관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배관이 부서지면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노후 설비에 대한 투자 및 관리부족으로 봤다. 지난달 23일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소내 도로에서 25t 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도 도로안전설비 부족과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비극으로 결론났다.

노동부는 도로교통공단의 개선의견을 물어 포항제철소 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행정지도를 내리고,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컨베이어 덮게 등 끼임 위험방지 미설치 등을 보완하라고 감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포항제철소가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포항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등 현장의 사고예방활동에 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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