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업체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심사한 피해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려고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 업체의 형사 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연합 대표)는 눈물을 터트렸다.
조순미 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제품을 써 사망에 이르고, 지금까지 투병하는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말인가"라며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증거인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 정부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도 화학물질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부분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데 귀 기울이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MIT 성분 살균제와 폐 질환, 천식 발생이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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