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

입력 2021-01-12 14:36:40 수정 2021-01-12 15:25:35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계자 13명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MIT 성분 살균제와 폐 질환, 천식 발생이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앞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업체 직원들 10여 명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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