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30년 살던 임대아파트 떠난다…"市 예산 4억 확보"

입력 2021-01-12 17:32:36 수정 2021-01-12 17:37:12

대구시의회 관련 조례 통과…전월세 예산 지원 전망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5월 25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5월 25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30년간 살던 영구임대아파트를 떠나 새 거처로 옮길 전망이다.

12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올해부터 대구시가 지원하는 새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김성태 시의원 등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지원 예산 4억원을 확보해 살 곳을 찾는 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최근 전월세난 때문에 위치, 평수 등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현재 달서구에 있는 39.6㎡(12평) 규모 영구임대아파트에 30년째 살고 있다. 이곳은 요양보호사 등이 머물 공간이 없고 국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러 온 손님이 찾기에 너무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할머니는 측근들에게 살던 집을 역사교육공간으로 보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일 전날인 12일 서울에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가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 기일을 3월 24일로 다시 잡는다고 밝혀 최종 선고는 4월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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