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가 동급생 사이 발생한 학교폭력을 두고 학부모의 쌍방 고소전을 조장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서울 M중학교와 담임교사의 비상식적 학교폭력 대처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M 중학교 재학생 B 군의 학부모 A(49•여) 씨는 2019년 8월말쯤 집에서 담임 교사 욕이 빼곡하게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다. B 군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고 B 군의 동급생들이 메모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된 A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담임 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B 군이 동급생 4명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이야기였다. A 씨는 담임 교사의 권유에 따라 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고 가해학생 일부가 B 군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사실도 파악해 학교에 알렸다.
학교는 유튜브에 대해선 조사가 힘들다고 했다. "경찰은 가능하냐"는 A 씨의 질문에 학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A 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학교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B 군은 신고 다음날 조퇴해 4개월간 학교를 가지 못했다.
학교는 2019년 9월 10일 1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었다. 학교는 가해학생 4명 가운데 주동자 1명에겐 출석정지 및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론지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동자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학교는 12월 30일이 돼서야 유보 학생 3명에 대한 2차 학폭위를 열었다.
A 씨는 2차 학폭위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같은 날 B 군을 가해자로 하는 학폭위도 열린 까닭이었다. 가해학생 가운데 일부가 1차 학폭위 뒤 B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한 까닭이었다. B 군은 4명의 괴롭힘에 저항을 하며 이따금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B 군의 저항 행위가 영상으로 남아 폭력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는 근거가 됐다.
A 씨가 원한 건 징벌보다는 사과와 안심하고 B 군을 등교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학교 쪽의 조치에 고민하던 A 씨는 차라리 가해학생 학부모를 만나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튿날 가해학생 학부모와 만난 A 씨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임 교사가 양쪽 학부모에게 싸움을 붙인 정황이 드러난 까닭이었다.
대화 결과 B 군은 학교폭력 피해를 A 씨가 이 사실을 알게된 시점 보다 앞서 담임 교사에게 호소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담임 교사는 B 군의 피해 사실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만 알렸을 뿐 정작 A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A 씨는 담임 교사가 이 사건을 은폐하다 자신에게 말해 준 이유가 자신을 비난한 메모지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담임 교사는 가해학생 4명 가운데 일부가 비난 메모를 작성했다고 봤다. 교장에게 상담하러 가려는 내 발길을 돌리게 해 학교폭력 신고를 유도했다. 뒤에 숨어 대리전쟁을 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해학생의 행위를 두고 A 씨에게 "명명백백한 폭력"이라고 했던 담임 교사는 나중에 "애들 장난으로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가해학생 쪽에는 "학교폭력 신고는 A 씨가 스스로 알고 한 거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도 했다.
A 씨는 "담임 교사가 교육적 중재 역할은 거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를 이간질하는 폭언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담임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9년 10월 중순쯤 휴직을 한 뒤 인근 학교로 전근을 했다.
이에 대해 담임 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며 "징계도 받지 않았고 학교를 옮긴 것도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A 씨는 가해학생 학부모와 공동으로 서울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학교와 교사는 잘못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재차 민원에 대해 "피해에 공감하지만 교육청은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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