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용 법전에 밑줄 긋기'를 뒤늦게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는 7일 수험생들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고 통일된 공지를 했는데 이보다 앞서 시험감독관들은 5일부터 6일까지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는지 각각 다르게 안내해 이틀간 시험의 공정·형평성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정행위"라며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장관은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런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추미애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앞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무부가 시험용 법전에 밑줄 긋기를 당초 '금기사항'로 공지했지만 일부 수험생이 법전에 밑줄을 긋는 행위를 해 논란이 되자 '허용사항'이라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문제는 '시험용 법전 밑줄 긋기' 가능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명확한 지침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지침이 없었던 관계로 5, 6일 이틀간 감독관에 따라 전용 법전에 밑줄을 치는 게 일부 고사장에서는 허용되고, 일부 고사장에서는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특히 응시생들은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게시한 변호사시험 사전공지에는 '시험용 법전은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돼있는 점을 들어 '밑줄 긋기'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응시생들은 "법전에 밑줄치기가 허용되면 밑줄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밑줄을 치지 않은 응시생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시험을 칠 수 있다"며 "이는 부정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항의했다.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7일 응시생에게 공식 문자를 보내면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다.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도 허용된다"며 뒤늦게 입장을 바꿔 논란을 더욱 키웠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