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양이 N번방' 접속자 수사 청원 "20만 돌파"

입력 2021-01-11 16:32:19 수정 2021-01-14 18:01:01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이 살해 또는 학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공유한 카카오톡 채팅방 접속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일 동의(추천)수 20만명을 모았다.

지난 7일 등록된 후 닷새째에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동의수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한 것이다.

정확히는 11일 오후 4시 30분쯤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서는 익명으로 운영돼 온 '오픈 채팅방' 형식의 '고어전문방'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곳에서 고양이 살해 또는 학대 동영사 및 사진이 공유됐다고 폭로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 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 대는 악마들이 있다"면서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8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판 N번방 사건'과 다름없다"며 이 채팅방 접속자들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청원 동의수도 20만명을 돌파하면서 관련 조치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 관련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이 청원에서도 언급한 수사를 맡을 경찰청 등이 답변에 나서고 관련 조치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채팅방은 현재 없어진 상태이다. 채팅방 멤버들이 업로드했던 자료와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하면서 관련 증거가 없어져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수사당국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옮기겠다는 말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삭제 자료 등의 복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카카오톡 측도 경찰 수사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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