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30%나 장기간 차지…공원·식당 이용객들 불편 호소
2020년 3월 이전 등록 캠핑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돼 차고지 확보 의무 없어
북구청, 위탁 운영 때문에 뒷짐 "위반 사항 없으면 제재 어려워"
대구 북구 운암지수변공원 공영주차장이 장기주차를 하는 캠핑카들로 제역할을 잃어버렸지만, 지자체는 위탁 운영을 맡겨 제재 방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11일 북구청에 따르면 운암지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140면 규모)은 2016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 30억원을 확보해 2018년 10월 개장했다.
공원과 인근 식당 이용객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조성됐지만 일반 차량보다 1.5배 가량 큰 캠핑카가 20대 이상 장기간 자리를 차지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주차가능 공간의 30% 가까운 40면을 캠핑카가 차지한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주차장은 2019년 3월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탁 운영 사업자들에 대해선 별다른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는 차고시설 확보 의무가 없다. 지난해 2월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도 차량 등록 시 차고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는 일반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주차장 운영 사업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며, 캠핑카 한 대당 월 주차료 6만5천원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주차장 관계자는 "캠핑카로 일반 승용차 주차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 효율을 위해서는 캠핑카를 받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며 "민간 주차장은 월 10만~12만 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캠핑카 소유주들이 공영주차장을 선호한다. 월 주차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캠핑카 소유주가 5명이나 된다"고 했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생겨 더 이상 캠핑카를 받지 않도록 했다. 캠핑카 장기주차와 관련해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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