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2023년 말까지 요청…허가 취소 땐 신규사업도 지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원자력 3, 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한울 3, 4호기는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돼야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건설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 기한이 다음 달 26일까지다.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는 2017년 2월 이뤄졌고,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한수원이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취소되면 앞으로 진행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을 포함한 한수원 전체 신규 발전사업이 2년간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사전제작에 이미 4천927억원을 투입한 두산중공업과의 향후 법정 다툼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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