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시행…중개물 확인서에 임대의무기간 등 추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확대했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시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추가하도록 했다. 중개인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설명해 임차인에게 현시점 기준 잔여 임대 의무기간, 즉 법적 거주 가능 기간을 알리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그동안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규정돼 있어 기준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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