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종교시설 주차장 2712면 "이웃과 공유"

입력 2021-01-10 17:53:37 수정 2021-01-10 19:59:01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하자" 대구시 주차공유제 추진
현재까지 총 2천712면 주차공간 확보, 1천면 더 확보할 예정
사업 참여자에겐 최대 2천만원 시설개선비, 주차장 보험료 지원

지난해 대구 수성구 범어먹거리타운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매일신문DB
지난해 대구 수성구 범어먹거리타운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의 부족한 주차 공간 해결을 위해 '주차 공유제'가 추진된다.

10일 대구시는 주택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정된 주차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건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건물 소유주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대구시 64개소의 시설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 2천712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상태다. 올해는 38개소 시설의 참여를 이끌어 1천 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 개방하는 경우 해당시설에 주차차단기와 폐쇄회로(CC)TV, 바닥포장공사 등 시설개선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지원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 참여자가 개방기간 만료 후 연장 개방(2년)을 할 경우 연장개발시설유지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해당 주차장 이용방법과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주 시 견인과 보관료 부담 등 주차장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부지확보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시설이 부설주차장 공유에 참여해 불법주차감소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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