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자에 11일부터 알림문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11일 발송한다.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으며,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이르면 11일 신청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하며,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의 경우 우선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며 6∼11일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에 대해서는 선별 심사를 거친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은 전담 콜센터(☎ 1522-3500) 또는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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