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 중
구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32) 씨가 확진돼 항소심 첫 공판을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당시 응급환자를 태웠다는 구급차 운전기사의 항변에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사고 처리부터 먼저 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말부터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알려졌다. 법무부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감자를 나눠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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