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경영계 "고용·투자 모두 약화되는 결과 초래할 것"

입력 2021-01-08 17:49:52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이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법 통과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성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다."라고 했다.

또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後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다.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後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2021. 1. 8.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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