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 상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불표자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낼 수 있고,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처럼 다른 유족들이 생전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도 법원에 상속권 상실 여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용서 제도도 도입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사망 전 유언으로 용서 의사를 밝히면 상속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밝혔다.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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