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통과에 모두 반발…"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철회"
제정안 재논의 요구 목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이 법안은 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입법을 주도한 정의당은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도 애초 입법 취지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에 대해선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등도 빠졌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를 철회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도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안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역시 제정안이 애초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제정안 재심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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