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아이 밟았다' 의혹에 놀라 오열…"심신미약 주장 않을 것"

입력 2021-01-07 15:41:34 수정 2021-01-07 16:26:58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적어 놓은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적어 놓은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 씨가 7일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씨의 변호인은 7일 "장 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변호인을 통해 조금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장 씨는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장 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 오열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 입양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장 씨 측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도 일축했다. 정신병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이어 "정인 양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양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장 씨는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실제로 숨진 정인 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양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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